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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육수당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양육수당이란 84개월 미만 즉 만 0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지원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이구요, 수득수준 상관없이 아이 1명당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올해 2017년 양육수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는데요, 올 해의 양육수당은 변경시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84개월 미만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머물게 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며, 농어촌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조금 높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매달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아이가 태어나고 6년의 12월까지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고, 신청전으로는 소급지원하지 않지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님들만 가능하신 점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를 검색하신 후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를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상단과 같은 화면에서 영유아 그리고 보육지원을 클릭해 주신 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양육수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신청서와 신청서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육 서비스를 변경할 일이 생기신다면 그 달의 15일 이전에는 변경후 양육수당지급이 가능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달부터 변경 후 양육수당이 지급되므로 변경은 15일 이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에 관한 안내 글 함께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셔서 2017년 양육수당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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