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한스푼

 

 

알바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학생, 직장인, 주부도 쉽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무할 있고 채용공고 또한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생길 있는 알바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함부로 대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안도 완벽히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입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보호받을 있고 존중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바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전에 간단하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르바이트는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는 것이 아닌 하루 일정 시간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계약직과 비슷하다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는 과거 IMF 힘들었던 시기 빠른 속도로 성장한 분야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급여를 주는 정규직이 아닌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을 채용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돈을 마련할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울 있는 점들이 많아 해당분야로 진로를 정한다고도 합니다.


-이제 알바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결근을 하면 고용주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같은데요 고용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동안 일했던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고용주의 의견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그만 있다고 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결근할 시에는 고용주 입장에서 피해를 받을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바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게형편이 어려워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무를 못하게 무단결근이 아닌 미리 연락해 허가 받는 것이 좋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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