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란?
우선 쉽게 말하자면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벌금의 액수를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등의 내용을 하소연하는 느낌의 문서이며 어떻게 보면 억울하거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의사를 보내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그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탄원서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생겼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찾았다던지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고소나 고발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원서의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라하면 그것이 단지 호소하는 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너무 절실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너무 길게 작성해서 그 글을 읽게되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고 핵심을 파악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원서에는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